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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막걸리의 상관관계
최초작성날짜 : 2015-09-14 10:11:06, 글자크기   

간통죄 폐지와 막걸리의 상관관계 

 

2015년 2월 26일 한국에서는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란 1953년 형법에 제정된 것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며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는 간통이 법을 어기는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날 증권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등 수혜를 받았다는 점인데, 이 ‘간통죄 폐지 수혜주’ 의 항목을 알아보면 대단히 재미있다. 바로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생산하는 회사, 등산용품과 등산복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막걸리 회사가 그 항목들이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가장 빨리 알아야 하는 곳 중 하나인 주식시장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발 빠르게 피임기구와 등산용품의 주가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간통죄 폐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임기구와 등산용품을 구매할 것을 예측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즉, 간통죄 폐지로 혼외정사, 불륜을 저지를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기도 하다. 피임기구의 주식이 오른 것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간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등산용품이다. 게다가 막걸리까지. 이들 주식은 왜 오른 것일까?  

 

다이어트를 위해 친구와 등산을 결심한 40대의 한 주부는 등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인터넷 산악 동호회에 가입하기로 했다. 규모가 너무 큰 곳은 부담스러워 적당한 인원의 중년 산악회를 찾았고, 회원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기뻐하며 첫 등산을 나섰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등산을 다녀온 그 날, 그 길로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동성 친구와 함께 온 것은 자기 혼자였을 뿐더러 각각 가정도, 배우자도 있는 남녀회원들이 짝지어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것은 기본이고, 등산이 아니라 불륜을 하러 산에 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짝지어 놀기 바쁘고, 올라가지도 않고 산자락의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시거나 심지어는 등산복 차림으로 모텔에 가는 것까지 목격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절대로 등산을 가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킬 정도로 산행에 학을 떼고 말았다. 계곡이나 산자락에서 혼자 온 남성들에게 커피를 팔며 접근하는 ‘커피 아줌마’까지 보았기 때문이었다.  

 

“관악산은 중년 남녀의 홍대 앞”, “산에 올라온 남녀가 배낭이 한 개면 부부, 두 개면 불륜” 같은 말은 이제 흔하게 떠도는 우스갯소리지만, 웃자고 하는 농담만은 아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산악회는 건전하게 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우가 더 많지만, 등산을 핑계로 가정생활의 일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간통법 폐지에 등산용품과 막걸리의 주식이 뛸 수밖에. 

 

이른바 건전한 산악회들은 자신들을 불륜의 온상지로 보는 시선이 억울하다고 한다. 일부 때문에 전체를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혼남녀나 싱글들을 위한 등산 미팅이나 40대 이상 돌싱(돌아온 싱글, 이혼남 이혼녀를 말한다) 들을 위한 산악회, 반드시 부부동반으로만 움직이는 산악회 등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불륜이 반드시 등산 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꼭 산에 가야 가정이 있는 사람과 환영받지 못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을 변동시킬 정도로 확실한 세태로 자리 잡고 있다면 사회적 미풍양속 차원에서 산악회 가입이나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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