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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노출은 합법이고 미니스커트는 불법인 나라
최초작성날짜 : 2016-06-09 10:45:02, 글자크기   

가슴노출은 합법이고 미니스커트는 불법인 나라 

 

어떤 한국 남자들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자들의 치마 패션을 부러워하곤 한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션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처럼 남자의 전통 의상이 치마이거나 일부 여장을 즐기는(?) 남자가 아닌 바에야 남자는 하의가 바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특히 한여름에도 정장 바지를 챙겨 입어야 하는 많은 한국의 직장남성들은 여성들의 시원한 치마 패션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3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면 믿어지는가? 정확히는 1988년에 들어와서야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규정이 관련법조항에서 삭제되었다. 그전까지 여성의 미니스커트는 남성의 장발과 함께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현재는 미니스커트든 장발이든 경범죄에 걸릴 염려는 전혀 없다.

그런데 21세기에 미니스커트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도 아닌, 강간범들에게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거의 300년 전인 1889년에 제정된 이 법을 2016년에 부활시킨 간 큰(?)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인구 112만의 이 작은 나라는 국왕은 존재하나 직접 통치는 하지 않는 입헌군주제로, 대단히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니스커트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브라탑이라 부르는 이른바 배꼽티와 골반에 바지를 걸쳐 입는 스타일도 포함되는데,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안 자체의 모순성과 법안이 부활된 이유이다.

스와질란드 경찰은 미니스커트 금지법이 여성들을 성폭행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면서, 미니스커트나 브라탑 등 노출 의상들이 성폭행범의 성 충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성폭행 범죄의 원인을 가해자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두는 논리이며, 이미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노출 의상은 성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 반박되고 반증된 잘못된 논리이기도 하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아도, 노출 의상이 성범죄자의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여성들이 눈만 내놓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범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범죄가 성적 충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그것은 여성의 노출의상에 원인이 있지도 않다는 반증이 된다. 

 

더구나 이 법은 노출의상을 규제하면서 정작 여성의 상체 노출은 허용하고 있다. 스와질란드는 국왕이 신부를 간택할 때 여성들이 가슴을 내놓고 행진을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짧은 치마나 배꼽이 보이는 의상이 강간범의 충동을 부추긴다면서 가슴이 보이는 반라의 누드는 괜찮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스와질란드 여성들은 이 점에 항의하며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 측 입장은 단호했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에게 다음번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체포하여 연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언론 및 세계 여러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강제로라도 스와질란드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는 국제 정세에도 결국 악영향을 끼쳐 국가 성장 자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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