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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려면 처녀막이 있어야 한다고?
최초작성날짜 : 2015-04-20 13:55:57, 글자크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남성은 100미터 달리기를 13초 이내에,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는 1분에 58회 이상, 여성은 100미터 달리기 15.5초 이내,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는 55회 이상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체력 부분이다. 이외에도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뿐 아니라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과목에서의 지식이 요구되며, 까다로운 적성검사와 강도 높은 심층면접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응시 자격과 시험이 까다로운 이유는 당연하게도 경찰 공무원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며,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고 정의 내려져 있다. 어느 나라나 경찰 공무원의 응시 자격은 까다롭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당연히 성적인 기강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의 성적 문란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성 경험이 없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수치스러운 ‘처녀막 검사’까지 받도록 하면서 말이다.

이 시대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지는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경찰 공무원 응시 자격 중에는 의학 검사와 신체검사 시 여성이 처녀막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다. 경찰 응시 안내 사이트에도 미혼 여성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처녀막 검사를 통해 미혼이자 성경험이 없는 ‘처녀’임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연령 및 외모 제한이 엄격해 여성 지원자는 17세부터 22세까지만 가능하고, 키는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30년도 넘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80년대에 경찰직 공무원에 지원했던 여성들은 스무 명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마구잡이로 누워서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현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현직 여경이나 여의사 앞에서 알몸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 때 느끼는 여성들의 정신적 굴욕감과 수치심은 큰 고통일 것이 분명하다. 그 뿐인가, 여성의 민감한 곳을 검사하는 것이니 육체적인 아픔 또한 동반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처녀막 검사’가 인도네시아 경찰의 능률과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렇다할 근거는 전혀 없다. 경찰 당국은 자신들도 왜 하는지 뚜렷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 행위를 수십 년간 지속해온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 여성 단체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이러한 성차별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해당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경찰 관계자로부터 응시 자격을 완화하고 처녀막 검사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시험 응시 사이트에 가면 지금도 버젓이 해당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 공무원 응시 여성에게 처녀성 검사 또는 유사한 검사를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하나 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도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 여경에게 여성 차별적인 검사를 받게 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치안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으며 정세가 불안하다. 이것만 봐도 경찰의 업무와 능률에 ‘처녀막 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성의 성 경험 유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경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해당 국가들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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